tbs 방송윤리강령
【전문】
tbs는 공익 방송으로서 즐거운 음악과 유용한 생활정보, 정겨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며 서울의 교통 환경 및 녹색생활 등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한다.
tbs가 가진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 권한은 국민과 시청자․청취자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
도 양도할 수 없으며 tbs 방송 제작자(PD, 기자, 아나운서, 엔지니어 등)는 전문 방송인으로서 이 권리를 사려 깊게 사용
하고 모든 압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의 독립성을 위해 tbs는 내외부의 특정 세력으로부터 오는 부당한 간섭에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권리 행사와 제작의 자율권 보장만을 내세워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경계하여야 한다. 또 스스로 직업적 양심에 충실
하여야 하고 항상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존엄성과 자긍심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tbs 방송 제작자들은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과정에서 지켜야 할 tbs 방송윤리강령을 제정해 준수함 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프로그램 제작 윤리】
제1조
품격 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서울․수도권 생활정보와 선진 교통문화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내외국인들 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적극 방송한다.
제2조
태풍, 폭우, 폭설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사고 등 긴급
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제3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4조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는 존중하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제5조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폭력이나 테러 등 반인륜적 행위를 미화하지 않는다.
제6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풍부한 정서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며 시청자,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품위 없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진행자와 출연자는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의견이 대립되는 공공의 문제는 여러 시각에서 균형 있고 공평하게 다룬다.
제9조
시청자,청취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
모든 방송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제11조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인터뷰나 카메라로 촬영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제2장 직무수행 윤리규정】
제12조
청렴도 향상 및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제작, 취재, 보도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이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tbs의 권위와 신뢰를 해치고, 공정한 제작, 편성, 취재,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접대, 무료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다.
3. 방송 등의 업무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방송 출연자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한다.
4. 현안 업무 관련자와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의 연고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 등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5.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 청탁을 거절한다.
제13조
대가를 받고 강의̇․토론̇․회의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강의 등의 개시 3일전
까지 행동강령책임관(기획조정실장)에게 신고한다.
제14조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등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제16조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 직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인 개인과 각종 기관, 기업, 외주업체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경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8조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방송을 통해 특정인이나 특정정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9조
공식 절차(구두보고 포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과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 여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제20조
취재나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21조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취소 또는 정정하고 명예훼손과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반론의 기회를 준다.
제22조
tbs 방송제작자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