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변경안내
Home > 회원정보 >주민등록법변경안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시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6. 제18조 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 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 포탈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QuickMenu
  • 편성표
  • TV시청안내
  • VOD다시보기
  • T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