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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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 제18조 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8조 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 포탈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